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0년동안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나오게 됫는데 연말정산은 군에서 해주다 나와소 하려니 하나도 모르겠어서 못하게 됫습니다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라던지 꼭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전역하면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상황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2월 경에 회사(군대)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도 세부담을 정산(퇴직 연말정산)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도 그러하듯이 퇴직 시기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누락된 상태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다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5월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반영해주는 만큼 추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초에 전역하였다면 기납부세액이 많지 않아 환급세액도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말에 전역하였다면 기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세액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그 세액을 정산하셔야 하며, 만약 정산하지 않으셨을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케이스라면 그 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차후 추가납부세액은 물론 무신고 가산세가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적용하시면 간편하십니다.
연말정산을 안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급적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근로자는 어떤 형태로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적거나 소득공제 등 차감항목보다 소득이 더 클 경우 추가납부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연말정산신고는 법에 의무로 정해진 사항으로 미이행시 그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미제출 됐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 되시겠죠
지급금액의 1% 정도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산세내는 것입니다.
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안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자진신고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개념이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현근무지 및 종전근무지 등 모든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고
현근무지의 소득만 연말정산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이시면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기본자료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을 겁니다.
같은 연도에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신게 아니시라면 직접 연말정산은 안하셔도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였다면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결정세액은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같은 연도에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셨다면 5월달에 각 근로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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