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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화사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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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안녕하세요, 헌법 공부하다 죽어버릴거같아서 질문 드립니다ㅜㅠ

(제가 번호 옆에 개정된 집시법 연도 적어놓은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1. (1989년 개정된 집시법 10조)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다만 옥외집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 및 시위를 허가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본문에 의한 제한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므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허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한정위헌

2. (2007년 개정된 집시법 10조)

해 뜨기 전-후 [시위] 금지는

시민들의 주거 및 평안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목적, 수단을 지니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는 위와 같은 ‘야간’이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서,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한정위헌 -> 24시 이후 시위 금지 합헌

3. 2008헌가25

심판대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

(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이하 ‘야간옥외집회’라 한다)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단서는 행정권인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는 금지되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불합치 -> 법률개정 안함 -> 24시간 언제든 옥외집회 가능

제가 궁금한 점은

-1, 3번 판례에서 똑같이 일몰, 일출 전후에 옥외집회 원칙 금지, 경찰서장의 예외허가로 둬놓고 1번은 허가제 아니라 오히려 본문의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라 하고 3번은 허가제라고 하는지 입니다.

-1번에서 광범위한 시간대의 옥외집회, 시위 금지를

문제삼으면서 (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라며 옥외집회에만 한정위헌을 적용하는지 의문입니다.

-1번에서 결국 한정위헌 나오면서 24시 이후 옥외집회 금지해도 합헌인데 왜 똑같은 금지조건 아래에 있는 3번에서는 결국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24시 이후에도 옥외집회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된거같은데 다 잊어버릴테니까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야간옥외집회, 시위 등등 이게 판례가 너무 헷갈려요..

1,2번은 허가제가 아니라서 한정위헌에 그치지만

3번은 허가제에 해당해서 헌불 했는데 법률개정도 안해서 아예 법률효력이 통째로 사라져서 24시간 언제든 옥외집회 가능하다고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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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복잡한 법리적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각 판례의 차이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1989년 개정된 집시법 10조에 대한 판례
    • ​판례의 핵심​: 이 판례에서는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한 시간대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허가제가 아니라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한정위헌​: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시간대의 금지가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

    2. 2007년 개정된 집시법 10조에 대한 판례
    • ​판례의 핵심​: 이 판례에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시간대에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한정위헌​: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야간 시위 금지가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

    3. 2008헌가25 판례
    • ​판례의 핵심​: 이 판례에서는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서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

    차이점 및 이유
    1. ​허가제 여부​:

      • 1번 판례에서는 경찰서장의 예외적 허용이 허가제가 아니라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 자체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 3번 판례에서는 경찰서장의 예외적 허용이 허가제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시간대의 문제​:

      • 1번 판례에서는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금지가 과도하다고 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3번 판례에서는 전체적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결과의 차이​:

      • 1번 판례에서는 한정위헌으로 일부 시간대에 대한 금지만 문제 삼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 3번 판례에서는 헌법불합치로 전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4시간 언제든 옥외집회가 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적으로, 1번과 3번 판례의 차이는 경찰서장의 예외적 허용을 허가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시간대의 제한이 과도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3번 판례에서는 허가제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