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식 의무화를 한다는데여, 정말인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앞으로 12월 23일부터 휴대폰 전화 개통시에 안면인식 도입하고,

내년 3월까지 안정화 기간 거친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거라는말이 나왔던데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보긴 했지만 납득이 안되서여,

이미 개인 정보는 다 줬는데 왜 얼굴인식까지 해야 되는거져?

이번에 털리면 얼굴이랑 홍채정보까지 다 가는건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식 의무화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에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식 인증이 2024년 12월23일부터 일부 채널에 우선 적용되며, 명의 도용,보이스피싱 예방이 주요 목적입니다.

    안면인식 의무화 도입 배경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범죄 증가로 인해 기존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제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안면인식 절차가 추가됩니다.

  • 과장된게 꽤 있는것 같아요

    전면 의무화는 아니고 본인확인 수단을 강화하자는 쪽이에요

    명의도용이랑 대포폰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존 신분증 사진과 문자인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비대면 개통시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에요

    안면인식이라고 해서 얼굴을 저장하는게 아니에요

    대부분 본인 확인용 안면인식은 얼굴 원본 이미지 저장 안하고 얼굴 특징점을 수치화해서 지금찍은 얼굴과 신분증 사진 속 사람이 동일인물인지만 판단하는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킹은 어렵습니다

  • 2025년 12월 23일 부터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식 본인 확인 도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명의도용, 대포폰, 보이스피싱 같은 부정개통, 사기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어요

    기존 신분증 확인과 함께 PASS 앱 기반 안면인식 인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게 되며

    안정화 기간 동안 여러 오류를 조정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는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개인정보 보다 실제 본인 얼굴을 추가로 확인함으로써

    다른사람이 도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단 얼굴정보, 홍채 정보까지 자동으로 모두 저장, 수집되는 것은 아니고 안면 인식 인증용으로

    제한해서 쓰며, 관련 법, 개인 정보보호 기준에 따라 처리된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