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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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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상각 완료된 차량매각에 따른 회계처리는?

감사상각 완료된 차량매각에 따른 회계처리는?

부가세예수금포함하여 5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을경우 회계처리는?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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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55만원, 감가상각누계액 xx / 차량 xx

      대차차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변에 현금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대변에 부가가치세와 차량운반구를 기재하신 후 차액을 잡이익(잡손익) 처리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장부가액을 없애주고 나머지 차액을 이익으로 잡고 부가세 5만원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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