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고용보험에 관하여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1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혜택과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은 설명되어있는 블로그들이 많던데 그 외에 내용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생활안정 및 재취업의 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과거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한을 개업일로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7월 법령 개정으로 그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지만 않았다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폐업 등으로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120일~21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없다면 사용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고, 근로자 채용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 1인만 있더라고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하고 무보수 대표일 경우에는 향후 근로자 채용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내방,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 공인인증서도 가능)사용하여 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1등급(40,950원)에서 7등급(76,050원)의 기준보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됩니다.(등급이
높을수록 나중에 실업급여 금액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혜택과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인정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