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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다슬기142
도덕적인다슬기14221.11.17

대표자 고용보험에 관하여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1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혜택과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은 설명되어있는 블로그들이 많던데 그 외에 내용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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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생활안정 및 재취업의 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과거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한을 개업일로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7월 법령 개정으로 그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지만 않았다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폐업 등으로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120일~210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없다면 사용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고, 근로자 채용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 1인만 있더라고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하고 무보수 대표일 경우에는 향후 근로자 채용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내방,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 공인인증서도 가능)사용하여 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1등급(40,950원)에서 7등급(76,050원)의 기준보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됩니다.(등급이

    높을수록 나중에 실업급여 금액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혜택과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인정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