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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세액 공제 해당연도가 지난 것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여태 연말정산 했을 때 딱 한 번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안 된 건지 숫자 0이 찍혀있었거든요 공제 조건엔 다 부합해서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서류가 부족했던 건지 모루겠어서 이번에 종소세 신고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면 22,23,24년도꺼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세액공제 받으려면 임대인이 세무서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집주인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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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

    소득 총급여액 8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1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저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신청이 가능하여 22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을 첨부하면되고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에 대해서 별도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세무서 등록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