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란게 있습니다.서로 비슷해서 헷갈립니다.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빚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목적과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대상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
✔️내용: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일부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요 특징: 채무 일부는 상환해야 하며,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대상자: 소득이 거의 없고,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
✔️내용: 채무자가 가진 자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주요 특징: 자산을 청산해야 하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빚을 일부 갚아나가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절차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분할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수입이 거의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모두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월 소득(급여 내지 영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