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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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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로인한 물가상승부분에서 기업들이 떠안는 부담분도 있나요?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분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실제 관세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분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일정부분 부담하게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관세로 인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는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분도 있지만 기업이 떠안게 되는 부담분도 존재합니다.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기진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로인한 물가상승분의 경우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인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이러한 관세로 인한 손실을 보면서 물건을 팔지 않기 떄문입니다. 만약 기업에서는 이러한 관세부분을 소비자에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익이 줄거나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수출기업도 이러한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결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관세는 분명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데

    이를 수입하는 기업도, 그리고 최종소비자도 결국 이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관세는 수입품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단계에서 이미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높은 가격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도 그 부담을 나눠 지게 됩니다.

    관세로 인해 원가가 높아지면 이를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데 가격을 너무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최종 가격 인상분을 직접 체감하고, 기업은 이윤 감소와 경쟁력 약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기업이 원자재, 부품을 수입해 생산하는 경우는 기업이 먼저 비용을 떠안습니다.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은 산업에서는 기업이 마진을 줄여 부담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분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관세는 단순히 수입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수입 업체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기업이 원자재나 부품, 완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하므로 이는 기업의 원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들은 기존의 저렴한 공급처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류 및 운송비 상승, 재고 확보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레로 인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어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에서는 관세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한테 전부 전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기업도 어느정도 감수를 해야하는 부분이죠!!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이번 관세정책으로 상당수가 기업이 떠앉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관세라는 구조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관세는 소비자가 내는게 아니라 실제 관세를 내는곳은 수입할때 관세업자가 내는것입니다 즉 관세유통업자가 내는것이며 이때 가격에 대해서 수출업자와 관세업자가 서로 조율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품의 가격이 10만원에서 거래되는게 관세 20%로 인해서 2만원을 관세유통업자가 내고 제품을 12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는 판매량이 바로 시장에서 감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12만원에서 잘팔렸다고 했으면 해당 유통업자가 12만원에서 즉 최적의 효율점에서 판매량과 가격으로 결정하여 판매를 하는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즉 12만원으로 그냥 팔게 되면 말그대로 Q감소량이 훨씬크게 되다보니 관세유통업자가 그대로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즉 관세를 부과하는만큼 소비자 물가로 바로 전이되는게 아니라 일부는 관세업자가 흡수하고 또 일부는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또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전이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그런결과 4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실효관세는 올라갔지만 CPI는 4월부터 7월까지 보합권으로 전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