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로인한 물가상승부분에서 기업들이 떠안는 부담분도 있나요?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분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실제 관세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분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일정부분 부담하게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관세로 인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는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분도 있지만 기업이 떠안게 되는 부담분도 존재합니다.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기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로인한 물가상승분의 경우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인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이러한 관세로 인한 손실을 보면서 물건을 팔지 않기 떄문입니다. 만약 기업에서는 이러한 관세부분을 소비자에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익이 줄거나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수출기업도 이러한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결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관세는 분명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데
이를 수입하는 기업도, 그리고 최종소비자도 결국 이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단계에서 이미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높은 가격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도 그 부담을 나눠 지게 됩니다.
관세로 인해 원가가 높아지면 이를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데 가격을 너무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최종 가격 인상분을 직접 체감하고, 기업은 이윤 감소와 경쟁력 약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기업이 원자재, 부품을 수입해 생산하는 경우는 기업이 먼저 비용을 떠안습니다.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은 산업에서는 기업이 마진을 줄여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분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관세는 단순히 수입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수입 업체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기업이 원자재나 부품, 완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하므로 이는 기업의 원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들은 기존의 저렴한 공급처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류 및 운송비 상승, 재고 확보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레로 인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어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에서는 관세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한테 전부 전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기업도 어느정도 감수를 해야하는 부분이죠!!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이번 관세정책으로 상당수가 기업이 떠앉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관세라는 구조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관세는 소비자가 내는게 아니라 실제 관세를 내는곳은 수입할때 관세업자가 내는것입니다 즉 관세유통업자가 내는것이며 이때 가격에 대해서 수출업자와 관세업자가 서로 조율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품의 가격이 10만원에서 거래되는게 관세 20%로 인해서 2만원을 관세유통업자가 내고 제품을 12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는 판매량이 바로 시장에서 감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12만원에서 잘팔렸다고 했으면 해당 유통업자가 12만원에서 즉 최적의 효율점에서 판매량과 가격으로 결정하여 판매를 하는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즉 12만원으로 그냥 팔게 되면 말그대로 Q감소량이 훨씬크게 되다보니 관세유통업자가 그대로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즉 관세를 부과하는만큼 소비자 물가로 바로 전이되는게 아니라 일부는 관세업자가 흡수하고 또 일부는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또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전이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그런결과 4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실효관세는 올라갔지만 CPI는 4월부터 7월까지 보합권으로 전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