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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험금 신청했는데 지급보험료가 0원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 지급 안되는 사유가 자문동의를 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보험회사 요구대로 자문동의를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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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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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부지급을 하는 건 보험사의 횡포입니다. 선생님을 진료한 의사는 다른사람인데 다른병원에서 진료차트만 보고 선생님을 어떻게 진료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보험사와 금강원에 바로 민원 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이나 헌장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면서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법 때문에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으며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이 없다면 동의를 하는것이 좋으며 빨리 마무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문동의서의 서명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아니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용도로 조금은 잘못 이용되고 있어 전문가인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문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진단금 금액이 큰 건이라면 자문동의를 받아 보시고 아니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감원에 문의를 넣어보기도 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네병원에서 수술이나 진단을 받으신경우 자문동의 하라고 강제할수는 있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절대로 먼저 동의해주지는 마셔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진단금은 진단서의 진단이 아닌 진단을 위한 제반 검사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정확한 부지급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0원인 경우와 자문동의 미제공으로 인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보험사 요구에 따라 자문동의를 반드시 해야 하 경우가 많습니다. 자문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시거나 보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문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문의 경우 보험금청구자에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정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갓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이유가 자문동의 미제공이라면 보험사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문동의를 거부하면 보험사는 지급 판단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자문동의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의서 제출 전 자문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요청하고 납득 후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후 손해사정인의 선임된 것 같네요. 그러나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지급거부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급 안되는 사유가 자문동의를 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보험회사 요구대로 자문동의를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 어떤 진단으로 어떤 담보를 청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에서 자문미동의로 진단확정을 못한다는 것으로,

    상기사례의 경우에는 자문동의를 하여 자문결과 해당 진단이 확정진단이라는 것이라고 나오거나,

    자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당 진단이 확정진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해결이 되는 것으로,

    영상자료등을 포함한 의무기록전체를 검토하여 확정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는 혼자 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진행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