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금액올리고 품절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O사 쇼핑몰에서 O사 프린터를 주문했습니다.
구매당시 10개넘는 사이트가 동일한 가격이었고, 그나마 인지도 높은 쇼핑몰에서 주문했습니다.
12/1에 주문했고 12/3에 품절이라고 주문 취소 해 달라고 연락받아서 문의를 남겼더니 돌아오는 답변으로는
가격을 오등록 하였다.
오등록한 부분에서 바로 품절처리 하였고 배송해 줄 의무는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생각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12/1까지 전 사이트 행사기간이여서 정가에서 할인이 들어갔는데, 행사 끝나자마자 가격 올리고 품절 처리한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ps. 처음에는 업체측에서 품절이라고 5,000포인트 적립해 준다하여 싫다했더니 갑자기 사실은 품절이 아니라 가격 오등록이라 정정함.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주장하는 "가격 오등록"이 명백한 실수로 인정될 경우, 이는 예외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여러 쇼핑몰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점과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기간과 연관된 할인 가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자가 이를 단순한 "가격 오등록"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처음에는 "품절"을 이유로 설명하며 5,000포인트를 제안했다가, 귀하가 이를 거절하자 "사실은 가격 오등록"이라고 말을 바꾼 점은 상황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립니다.
이는 품절을 가장하여 판매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가격을 올린 후 품절 처리를 했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부당한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고의로 품절을 가장하거나 가격을 올린 후 주문을 취소하려 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오등록한 것이라면 해당 쇼핑몰 규정에 따라 오등록 처리 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올리고 품절 처리한 것인지까지는 소비자로서는 의심이 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다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