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주임대료 계산 시 부부공동명의로 할 때 공동명의 % 질문입니다
부부 각각 명의로 전세금 합계 3억까지, 그리고 부부공동 명의로 했을 때 전세금 합계 3억까지는 전세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위 내용이 맞는지요?
2. 공동명의의 %는 반반이 아니여도(어느 한 쪽이 많아도) 전세금 합계 3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지요?
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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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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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 단독명의는 단독명의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 공동명의는 공동명의에서 3억 원을 공제합니다.
2. 공동명의의 경우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지분비율을 꼭 50:50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각이기 때문에 본인 지분에 대한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대상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유주택이 3주택 이상이어야 과세가 되는데, 주택수 판단시에는 부부합산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