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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련된얼룩말159

세련된얼룩말159

월세 기간 만료 후 구두 계약으로 거주하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작년에 22년 3월부터 23년 3월까지 유효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계약기간 만료 전 집주인분과 연락을 취했고 구두로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래부터는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최근 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만 저는 작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다는 걸 까먹고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확정일자를 받으려 보니 작년에 서명한 계약서는 이미 서류상 만료가 된 상태고 계약은 집주인분과 구두로만 진행이 돼 어떻게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을 남깁니다.
집주인분과 이야기해서 계약서를 갱신하는게 옳은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구두계약으로 서류상 기간 만료 이후 수개월 동안 있었는데 새로 계약서를 갱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글을 너무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구두로 이야기를 나눌 때 보증금과 월세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는경우 구두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다시해야 한다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