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실제 국민저항권의 발동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보면 극우들이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국가의 공권력과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법적인 것 말고 실제 국민저항권의 발동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국민저항권의 발동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세 가지 엄격한 요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중요한 권리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단순한 헌법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파괴 시도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처럼 독재 정권의 심각한 인권탄압이 있었을 때처럼요.
둘째로는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판결이나 헌법소원 등 정상적인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죠.
셋째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사회적 체제를 바꾸려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국민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하는데 요즘 유튜버들이 하는 말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국민저항권이란것은 법에는 없어요.
4.19혁명의 경우 독재정권에 맞서 국민이 일어나서 결국 정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는데요,
이럴때 국민저항권을 썼다는 말로 포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