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료 용으로 건초인 티모시 해이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관계로 소사료용으로 빨리 소화
흡수가 되는 티모시 해이 (Timothy hay)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미국 서부인 시애틀에서 선적 예정입니다
할단관세는 단미사료협회를 통해서 받을 것이고
관세와 통관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티모시 건초는 HSK 1214.90-909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추천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관세율
- 할당관세율 : 0%
- 용도 : 사료용
-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마사회
- 추천대상자 : 사료제조업등록업체, 양축농가 및 수입대행업체
-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통합공고의 사료관리법, 세관장확인의 가축전연예방법, 식물방역법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으로 사용되는 티모시 해이(건초)의 경우 HS CODE는 1214.90-9090 입니다.
기본관세는 20%이며, 할당관세적용 추천품목으로 관세율은 0%입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의 상태가 조제한 상태(예 : 가당한 사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관세 및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예상 HS CODE : 제1214.90-9090호
- 관세율 : WTO 협정관세(추천세율 : 5%, 미추천세율 : 100.5%), 할당관세 0%(사료용)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