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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이번 연말정산에 누락된거는 다음년도에 추가가 가능하나요?

이제 연말정산을 마감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안경점에서 쓴것이 1.500.000원 정도가 누락이 되었네요? 이것을 내년 연말정산에 추가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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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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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경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2022.01.01~12.31에 사용한 것이라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누락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5월에 신고하시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의 영수증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안경구입비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영수증'이 있는 경우 1명당 50만원의 지출액 범위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해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내에서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포함한 의료비 연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의료비 공제요건 충족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5월 31일까지 공제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지출분이라면 내년 연말정산 시 반영이 불가하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거나 그 이후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참고로,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라면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