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영수증'이 있는 경우 1명당 50만원의 지출액 범위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해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내에서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포함한 의료비 연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의료비 공제요건 충족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5월 31일까지 공제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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