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 필기에 합격하고 실기에 떨어지면 다음에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국가기술자격증이 보통 필기합격 유효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보처리기사도 실기에서 꺠속 떨어지면 필기를 다시 봐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광 정보처리기사입니다.

    실기를 떨어 졌다고 해도 필기를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필기를 안보고 실기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저는 기사딸때 시나공책을사서 공보 하면서 동영상 본게 도움이. 되었어요. 꼭 합격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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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필기시험을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해당 기간에는 실기시험에만 재응시하면 됩니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지나면 필기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훤칠한나방40님. 이중철 AX 정보처리기사입니다.

    먼저,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즉시 필기를 다시 볼 필요는 없으며, 필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 필기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 필기시험 면제 유효기간과 실기 응시 기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기사를 포함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2년 동안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정기 기사 시험은 통상 1년에 3회 정도 치러지므로, 2년의 유효기간 동안 약 5회에서 6회에 달하는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따라서 실기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2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필기시험을 다시 볼 필요 없이 다음 회차 실기시험에 곧바로 원서를 접수해 재도전할 수 있답니다.

    ■ 면제 만료 기준과 필기 재응시 시점

    하지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실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필기 면제 자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자격이 소멸한 이후에는 필기시험 원서 접수부터 시험 응시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데요. 실기시험 응시 자격은 원서 접수일 기준이 아니라 해당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정확한 필기 합격 유효기간 만료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계획적인 일정 관리가 가능해요.

    정리하자면,

    정보처리기사 필기에 합격하면 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 필기가 면제되므로 실기에서 떨어져도 곧바로 필기를 다시 볼 필요는 없으며, 큐넷에서 만료일을 확인한 뒤 주어지는 5회에서 6회의 실기 응시 기회 안에 최종 합격해야 필기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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