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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땅 분배 이게 맞는건가요?알고싶어요

살아생전에 아버님땅 일부인데 형제보다 많이 증여인지 세금때문에라는데 암튼넘겨줫어요 등기까지는 안넘어간것같구요 근데 남은땅에 대해서 또형까지 나눠가져야된다는게 맞는걸까요?아님남은땅에대해 포기각서를 받아야된다는데 이게말이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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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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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이 없는 경우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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