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관련 문의....
개인실손보험과 회사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은 2차 실손보험이고 회사는 이번에 갱신으로 인해 4차 실손보험이더군요.
도수치료 12회 받은 후 청구를 할 때 개인실손보험은 12회분에 대해 비례보상을 해주는데 회사단체보험은 10회 이상일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작성해 오라네요.
이럴 경우 그낭 회사단체보험에서 10회분에 대한 것만 받고 나머지를 개인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 도수치료시 10회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확인서 제출 해야만 추가로 10회 보상 됩니다
이렇게 50회까지 확인서를 4번 제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중복청구 마시고 비급여치료 같은 경우는 개인실비에만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공제금액도 적고 훨씬 유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비례 대상으로 각보험사는 본인의 책임금액만 지급처리합니다.
- 자동차보험과 달리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중복가입되어있다면 반씩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때문에 따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간 비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실손에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치료의 필요성 및 치료 효과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실손이 두개가 있다고 해도 청구 시 두군대서 병원비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만 유일하게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단체보험이 있다면 개인보험은 해지를 하시는게 금전적인 면에서 더 좋으시구요.
해당 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 후 3년이 넘어가면 나중에 퇴사시 개인실손으로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관련 문의....
=>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50%씩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단체실비에서 받으려면 요구하는 서류 의사 소견서를 가져다 주시는게 빠릅니다.. 나머지를 개인 실손에서 받으실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