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양계장을 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관할청에서는 그 옆에 있는 돈사 내 인가가 있으므로 그 인가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인가는 돈사가 설치된 이후에 그 돈사 내에 설치 되어 돈사 관리에 사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돈사와 바깥의 경계도 명백하고 인가는 그 경계 안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돈장의 소유주와 그 인가의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며 인가 소유자는 양돈업 허가 등을 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사 내 인가는 관리사 내지 숙소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말하는 인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혹 인가 판단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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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관할관청과 협의가 되어야 허가가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허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