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양계장을 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관할청에서는 그 옆에 있는 돈사 내 인가가 있으므로 그 인가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인가는 돈사가 설치된 이후에 그 돈사 내에 설치 되어 돈사 관리에 사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돈사와 바깥의 경계도 명백하고 인가는 그 경계 안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돈장의 소유주와 그 인가의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며 인가 소유자는 양돈업 허가 등을 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사 내 인가는 관리사 내지 숙소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말하는 인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혹 인가 판단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관할관청과 협의가 되어야 허가가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허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