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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완화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혜택?

2025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완화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혜택 폭이 더 넓어 진다고 하던데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 자동차재산 보유 기준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생계급여 기준으로 수혜자가 3만8,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재산의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100%를 적용받지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 승용차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환산율(4.17%)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외 범위를 더 확대해서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환산율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동차 보유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새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아들·딸, 사위·며느리)의 부양능력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보유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복지부는 해당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보유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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