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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까요?

국제무역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는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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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사적 권리로 인정되며 회원국은 상표의 사용권 설정과 양도에 관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해 회원국은 이해당사자가 특정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이해관계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이전을 촉진하면서도 선진국의 혁신 인센티브를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와 관련해 공중보건을 위한 강제실시권 조항을 포함시키되, 그 범위와 조건에 대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 동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전통 지식이나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이익 공유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국제무역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든 당사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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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은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창의성과 혁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 이전과 같은 요소를 포함시켜 개발도상국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각국의 법적 체계를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는 국제 협정에서 신중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기술 접근과 경제 발전을 위한 유연성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협정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일정한 유예 기간을 제공하거나, 기술 이전과 협력을 장려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구의 중재와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국제무역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무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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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964년 4월에 국제법 및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의 국제적 보호 시스템을 통해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을 이끄는 지식재산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전문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이라 함)1가 설립되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조약이 추가로 체결되었고 보다 본격적인 국제법상의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가지 국제법들이 등장함에 따라 지재권을 보호받고 있지만 이를 감독하는 것은 각 국가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강제성 및 추가 감독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모두가 동의하기 어려운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각 국가 모두에게 지재권이 있어야되지만 대부분의 권리가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보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각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 침해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 등을 강제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다만, 선진국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보호하고자 하고, 개발도상국은 기술 개발을 위한 저렴한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의 기술 종속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