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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달 물품의 입찰 시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해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제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과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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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제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프로젝트가 적용받는 FTA 협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등의 일반기준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의 품목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조달하려는 물품의 HS코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충분가공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원재료 조달처를 FTA 역내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을 위한 서류 관리도 중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원산지 관련 정보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재료 구매 내역, 생산 공정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통해 원산지 규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제 조달 프로젝트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