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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도마뱀99
붉은도마뱀9924.01.05

일반교통방해죄 성립과 사전 합리적 처리방안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쭐까 합니다.

'90년 초 농지정리를 하고 폭 2m 정도의 농로를 내면서, 직선으로 포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황상 및 공부상 기존 공유지 도로는 놔둔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유지 일부를 포함 농로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광역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게 되어, 이에 사유토지주는 관 매설을 방치된 공유지 밑으로 하도록 하여 현재는 관이 매설된 공유지 위로 아스팔트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10여m 정도는 포장도로가 두 군데인 셈이죠.

그런데 사유토지주가 현황상 사유도로로 다니지 못하도록 표시(손괴는 아님) 하고 그 옆 공유지로 다니도록 조치했습니다. 물론 농로가 직선이 아니라 약간 휘어져서 왕래에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통행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지주 입장에서는 나름 이유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3자나 행정청 등으로부터 민원 및 소가 제기 된다면 형법상 유, 무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그 전에 어떤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예를들면 공유지와 사유지를 맞바꿔 원상회복하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판례도 찾아봤지만 유사한 것은 못찼겠네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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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유지 위에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다른 가용한 도로가 있다는 점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투어볼 만한 사유가 되겠으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전한 방향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유지 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고, 해당 사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가지 사정 ...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