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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환급받을 세금과 납부할 세금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5월 중에 종합소득세(근로소득+기타소득)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환급받을 세금이 70만원정도 나왔구요.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합치면 30만원 정도 돌려받는 셈인데, 합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 낼건 미리 내놓고 나중에 환급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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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대로 납부하시고 종합소득세는 따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통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환급을 받으시고, 양도소득세는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별개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같은 소득세지만 분류과세되는 항목이므로 구분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도 구분하셔서 납부하실 부분은 납부하시고, 환급받으실 부분은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하는 것 입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환급)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