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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성실사업자 통장에 건강보험료환급 장기요양환급으로 들어온 환급금은 보통예금 1,000,000 / 예수금 -1,000,000으로 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의 경우 사업장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구분하여사업장부담분은 필요경비로 근로자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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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장부에 반영되어있던 예수금 중 일부를 차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