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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굴뚝새293
총명한굴뚝새29322.12.0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신청

귀하(세대)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서 이중납부 또는 자격 변동·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납부의무자 계좌로 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뭔가 날라왔는데 이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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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중복으로 납부가 되어서 중복된 부분 만큼 환급해준다는 내용이니

    환급받을 본인계좌 공단측에 전화해서 알려주면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로 받아간 보험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납부 되었거나, 소득 등을 계산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했는데 다시 계산해보니 금액이 달라졌다거나

    해서 발생하는 환급금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우편물이 맞다면 문제되는게 아니니

    편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조회에서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내역 조회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신청

    => 말 그대로 이중 납부가 되었거나 안내도 되는데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 대해서 보험료를 돌려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급신청하면 초과금 환급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건강보험 이중 납부가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환급을 해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및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의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영수환급은 납부일에,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조정·경감 또는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된 정산환급은 정산일에 과오납부한 금액이 발생하면 공단은 환급금 발생의 적정성 여부,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남은 금액을 지급할 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