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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호돌이264
다부진호돌이264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질문좀드릴께요

오늘 환급받으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금액이200으로 나와있는데 옆에 본인부담상한액 87만원을 제외하고 주는건가요?아니면200을 다준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옆에 87만원은 1인가구로서 1분위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급여비용으로 작년에 87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200만원 입니다.

    그래서 환급 받을 금액이 200만원 입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지급예정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90,000원에서 870,000원을 제외한 1,220,000원을 환급 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