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질문좀드릴께요

오늘 환급받으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금액이200으로 나와있는데 옆에 본인부담상한액 87만원을 제외하고 주는건가요?아니면200을 다준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옆에 87만원은 1인가구로서 1분위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급여비용으로 작년에 87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200만원 입니다.

    그래서 환급 받을 금액이 20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 총 급여처리 의료비는 2,009,900 + 870,000 = 2,879,9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질문자인 소득분위는 1분위로 87만원을 초과된 2,009,900원을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지급예정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90,000원에서 870,000원을 제외한 1,220,000원을 환급 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