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질문좀드릴께요
오늘 환급받으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금액이200으로 나와있는데 옆에 본인부담상한액 87만원을 제외하고 주는건가요?아니면200을 다준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옆에 87만원은 1인가구로서 1분위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급여비용으로 작년에 87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200만원 입니다.
그래서 환급 받을 금액이 200만원 입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 총 급여처리 의료비는 2,009,900 + 870,000 = 2,879,9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질문자인 소득분위는 1분위로 87만원을 초과된 2,009,900원을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지급예정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90,000원에서 870,000원을 제외한 1,220,000원을 환급 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