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8월쯤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편으로 환급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계좌 정보를 등록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병원비 많이 나온 해에 실제로 안내문 받아본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병원비 부담이 컸던 해엔 꼭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