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실비 통지서가 날라왓네요
환급해준다는 통지서가 날라왓는데 금액이 어느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입원이랑 수술을 했어서 그런가봐요
그러면 실비도 받기는 했는데 보험사에다가 반환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보인부담금상한 초과금을 중복보상 하지 않습니다.
보인부담금 상한 금액을 초과한 만큼 실비보험금에서 보상 받았다면
반환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환제로 인하여 환급을 받게 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득적인 부분입니다. 이미 실비로 보장을 받으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 반납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실비는 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금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되었다면 관계없고요
미리 공제 안되었다면, 추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환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으로 이득을 볼 수 없고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본인부담환급금을 공제하고 받았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반환요청이 올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금 초과금으로 환급되는 의료비는 보장제외대상입니다.
이미 청구하여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환수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소득 대비 지출한 의료비가 많기에 나라에서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환급으로 인해 지출하신 의료비가 줄었으니 그 만큼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도 줄었으니 그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 해당하는
환급금은 보험사에 송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병원진료로 발생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때 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받았다면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때문에 보장받은 실손보험청구금액에서 환입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도 받기는 했는데 보험사에다가 반환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의 자기부담 환급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부담환급이 다음해에 환급이 되기 때문에 간혹 발생하는 문제로,
보험사에서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고, 해당 사건들이 많다보니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보상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시면 됩니다.
보험종류마다 다르지만 2세대 실비보험이면 입원 10% 공제하고 나머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