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비상한액 보전금 실손에 돌려줘야하나?
큰 수술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상한액 초과분을 받았는데 실손보험 회사에서 돌려달라고 자주 연락 오고 의료비 청구한것도 상한액초과분 받은것 돌려줘야 청구분을 준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에서 돌려받은 환급금은 보험사에 반환하거나, 새로 받을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약관상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병원비'만 보상합니다. 나라에서 지원받은 돈을 보험사에서 또 받으면 이중 수익이 되므로 환수하는 것이 합법적인 원칙입니다.
반환을 계속 거부하시면 당장 급한 새 보험금 지급만 기약 없이 지연됩니다. 일단 다음 청구 건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시고 신규 보상을 빨리 받으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단, 보험사가 요구하는 환수 금액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까지 슬쩍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영수증과 꼼꼼한 대조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 환급은 결론적으로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된 의료비 입니다.
해서 봄사로 입금을 해야하고, 하지 않는경우
보험금 청구시 상계처리 하거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지출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에따라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실비에서 지급된 금액(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 합니다.
돌려주셔야 합니다.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에 의하여 실비 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건강 보험에서도 환급을 받아 실제
보상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은 보험사에 돌려주어여 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확정이 되었기에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추가 청구분에 대하여 그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을 하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수술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상한액 초과분을 받았는데 실손보험 회사에서 돌려달라고 자주 연락 오고 의료비 청구한것도 상한액초과분 받은것 돌려줘야 청구분을 준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 실손보험에서는 건강보험 상한액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된 내용으로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환급이 안될 경우, 다른 보험금 청구에서 상계처리를 하거나, 구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돌려줘야 합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과 실손보험금을 각각 받아 실제 지불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선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보험사에 환입을 하지 않게 되면 실손보험금 청구를 해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입을 하는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구시 보상의 불편함은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