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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병원 의료비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하게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에게 우편으로 초과금액 환급해가라고 통보가 오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우편 통보가 옵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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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초과 의료비는 돌려준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175만명에 2초 3860억원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자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한다고 해서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초과지출한 것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064
재테크 전문가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실비를 청구 하실 때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비 청구하시고 지급된 보장 금액 확인 후 공단에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