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에서 개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본인이 직접 확인 하고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577-1000

    으로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및 확인 전화해보세요

    일단 냅다 신청해보면 기준미달이면 알려주거나 탈락되겠죠

    채택 보상으로 7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직접 보험사로 연락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기업이다보니 사실 환급 안받으면 이득이라 굳이 따로 햐주지 않고 해줘야하는 조항이나 법적인 부분도 없어서 피보험자가 직접 연락해서 확인 후 처리하는게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