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환급해준다는데 어떻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환급해준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대상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병원비릉 많이 써서 주는것인지 아니면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요?0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마다 의료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상한선이라는 것이 있어 그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응해에 공단에서 환급해주는것입니다 급여부분의 의료비에 해당하며 비급여부분의 의료비 지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디 안내문에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바일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지출해서 진료비 영수증 안에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국가제도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이 한도가 다 다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이 한도액을 넘어서 환급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셔야 할 일은 없습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또는 방문해서 가능하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환급해주는것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년간 병원에서 지불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해주는 제도로
소득분위(10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포함되며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ex 상급병실,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에 대한 내용이라면
'본인 부담 상한제'이신듯 합니다.
8~9월에 신청하시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급여'의료비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
초과금액만큼 환급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죠.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용한 병원비에 대하여 환급을 해 드리는 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이는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다르며 1년 동안 사용하신 급여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에 대하여 공단에서 돌려드리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본인부담환급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10분위)상한제를 초과하면 공단에서 환급내역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치료비 중 급여를 많이 사용한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 소득에 따라 급여치료비의 환자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초과 치료비에 대해 매년 환급을 해줍니다.
올해는 9월에 환급을 해줄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환급해준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대상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병원비릉 많이 써서 주는것인지 아니면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요?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분위가 결정이 되고, 년간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급여부분이 각 분위별로 정해진 의료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건강보험에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대상 및 환급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해당 통지문을 받으시면 환급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이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환제라고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썼을때 (연간 상한액 초과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금액 제한은 본인 소득 구간별 상한액 입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 합산이 상한액을 넘으면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동의 계좌가 있으면 자동 입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에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병원비 중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은 상한액이 약 89만원이고요. 중간층은 약 183만원이며 상위쪽은 최대 826만원이 됩니다. 상한액 초과분만 환급되고요. 전체병원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상한액보다 많이 써기 때문이며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앱 또는 방문이나 전화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검색하여 보니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 잘 설명되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급여)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심이 제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치료와 상급병실료 등을 제외하고 연간 급여본인부담금이 공단이 정한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니 온라인 사용과 공단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