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실시한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의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한다는데.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대상이 되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 답변에서 빠진 부분을 하나 짚으면, 이 제도는 두 갈래로 나뉘고 그중 한쪽은 신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만 찾으시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급여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그해 상한액의 최고 구간을 넘어서면, 그 시점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장기 입원하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환자가 하실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사후환급이고 질문하신 부분이 이쪽입니다. 여러 병원에 나눠 다니셨다면 한 해가 다 지난 뒤에 공단이 합산해서 계산하고, 보통 다음 해 8월 무렵에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니 올해 낸 병원비에 대한 안내문은 내년에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확인하고 싶으시면,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진료받은 내역과 본인부담금 누계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한 자료가 다 모여야 나오기 때문에, 연중에 보시는 숫자는 참고용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일찍 돌려받게 되고,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신 경우에는 같은 소득이라도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그해 기준을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선별급여, 임플란트나 미용 시술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아무리 많이 내셔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에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세어 보시면 실제 대상 금액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하셨거나 주소가 바뀌어 안내문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청 권리는 3년까지 유효하니 지난해 병원비가 많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조회해 보시고, 대상인데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정산한 뒤,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를 합니다.

    환급 대상이 되면 공단에서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부터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사전급여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본인의 정확한 상한액이 그해 바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음 해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원 중이라면 병원 원무과 또는 수납창구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 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온라인(공단 홈페이지·앱), 전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