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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가 아이의 어디까지 관여할수있나요?

사전처분중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고있는중이고 별일없는한 제가 친권양육권가져오는데 문제없다고합니다.

지금 면접교섭중인데 자꾸 집에대리고오면 문자로 아이가 머하니머해라 머해라 계속 참견합니다

유치원조차도 저몰래 선생님과 단독으로만나 면담도 진행하더라구요

질문그대로 양육자체를제가하고있고 주변누구한테물어봐도 본인들은 저처럼양육못한다고 혼자 너무잘하고

있다고합니다 심지어 제가아빠라 심리상담소까지찾아가서 아이를혼자키우게됬는데 저혼자 어떻게 키워야

잘키울수있는지 상담도받고 설문지도 작성하였습니다 상담사님이 본인이 상담해본 아빠들중 잘하는걸로

3손가락안에 든다고 너무잘하고있다고 지금처럼만하라고합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제가키우고있으니 단점밖에안보일거라고생각합니다 아마 없어도 단점을 찾을거라고생각됩니다

제가 지금은 아무말도안하고 답장도안주고있지만 친권양육권이 저한테넘어오면 상대방이 어느선까지

간섭을제한할수있나요? 문자올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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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아이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고 양육자가 아니어도 아이에게 관심 내지 아이의 성장에 그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여부분은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친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친권자는 자의 보호·교양, 거소지정·징계, 영업허락 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