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중 구매자의 단순변심 환불 의무
제가 휴대폰을 휴대기기 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했습니다. 사이트 자체가 운영하는 안전거래 시스템이 도입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저는 내용에 구매후 한달 내 상품이며 실 사용 횟수가없음을 적고 전면액정과 옆면 뒷면에 필름이 부착 되어 있다, 떼고 쓰면 새 폰 이라고 고지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스티커 자국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판매자 귀책 사유로 착불로 반품을 신청했는데 안전 거래 시스템상 제가 이의제기를 ㅎ 면 보류되긴 하지만 문제가 없다면 단순변심을 사유로도 반품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제가 통신판매업자도 아니며 개인간의 거래에서 단순변심을 받아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럼 저는 중고의 중고 물품을 받아 다시 보호필름을 사서 붙이는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어야하는지, 사이트에서 강제적으로 환불 처리를 해버리면 저는 어느곳에 연락을 해 도움을 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이트 하단에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상품정보,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개입해도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