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시공업체에서 동의없이 집사진을 홍보물로 사용 가능한가요?
한달전쯤 필름지 시공업체에서 꼼꼼하지 못한 마무리, 들뜸, 칼자국, 가구 훼손 등(30곳 이상)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항의하니 재시공해준다 해놓고 코로나 감염이랑 다른 일정 등을 핑계삼다 결국 저를 차단하고 잠수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인터넷으로 필름지 시공을 검색했더니 그 업체에서 저희집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완벽한 마무리, 시공 기술이 필요한 부분, 시공 퀄리티를 확인하라는 등의 문구를 넣어서요.
계약시 시공사진을 홍보물로 사용한다는 내용도, 구두로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엉망으로 시공해놓고, 재시공해준다는 말로 짐정리도 못하게 하고는, 다른 조치도 못 취하게 시간만 잡아먹어 이사한 후로도 한달 이상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홍보물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나요?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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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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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서 대해서 보수 등의 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소멸 시효 여부를 확인 필요), 이에 대해서 집에 대한 사진 등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