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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굴뚝새74
24.05.26
제목 그대로 입니다 도배 새로해놓은 집에 입주청소하면서 도배지 훼손시켰는데 변상받을 방법 없나요? 도배이후 직접 확인했고 멀쩡했던 사진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도배 이후 직접 확인했고, 이사청소업체에서 이를 훼손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이를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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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사업체에서 불응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