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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부전나비268
위대한부전나비26823.12.05

전셋집 벽면 인테리어 시 원상회복 의무

전셋집에 벽지가 낡았고, 곳곳에 울은 자국이 있어서
방음 및 인테리어를 위해 차음재/아트보드 시공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하더라도 나갈 때,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때 원상회복은 어느정도를 의미할까요?
예를들어 벽지에 차음재 및 아트보드를 붙였다가 떼면, 벽지가 찢어지는 부분이 있을텐데, 이 부분도 원상회복을 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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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을 임대인과 정확히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원상회복은 차음재,아트보드를 뗐을때가 문제인데 새로 벽지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님 아트보드를 떼기만 하고 가도되는지 그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부분을 협의 안하시면 그때가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원상회복은 사실 처음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놔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고, 집의 벽지 등은 소모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례들을 살려보면 처음과 똑같게는 아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해야하며,

    아예 그 다음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면,

    그 점을 참작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을 나눠서 내서 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공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의무 면제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처럼 원상복구의무를 주장한다면 사실상 손상된 벽지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시 포함될수 있기에 아예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차음재/아트보드 시공보다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도배를 진행하고 비용에 대해 분담하시는게 더 나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