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벽지훼손시 복구해야되나요??
현관옆 벽지를 제가 뭘 떼면서 이렇게 훼손되었는데
제가 복구시켜야되나요?
다음 세입자분이 복구시켜달라고 부동산한테 말했는데
부동산분은 집주인한테 연락하라하고,
집주인은 모르겠다고 부동산한테 연락한다하고..
사이즈는 제일 왼쪽 기준으로 500원 정도의 크기입니다.
벽지는 소모품에 포함돼서 소모품은 복구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벽지는 원래 세입자 분이 들어오실때마다 새로 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라거나 처음부터 새로 벽지가 도배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경미한 하자나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