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벽지 복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한면의 벽지가 손상되어서 제가 업체를 불러서 한면만 도배를 하려고해요.
다른면 벽지들은 좀 기간이 지나있어서 누렇기도 하고 한면만 비슷한걸로 도배해도 티는 날거거든요
이거 저희가 한면만 복구하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은 외관상을 문제로 모두 복구하란식인거 같은데 그냥 말 없이 저희가 한면만 업체불러서 복구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랑은 임대차 계약할때 반려동물 된다고 꼬셔서 계약했는데 나중에 안된다고 계약서 조항 들이밀어서 이사가게 되는거라 분쟁이 있었고 사이가 썩 좋지 않아서 그냥 손상된 부분만 복구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업체불러서 손상된것만 복구하려구요 도움 부탁드려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꼭 비용 지불하고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약서 내용도 같이 첨부합니다 이분이 자꾸 계약서를 들이밀어서요 저도 당한 호구지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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