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벽지 복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한면의 벽지가 손상되어서 제가 업체를 불러서 한면만 도배를 하려고해요.

다른면 벽지들은 좀 기간이 지나있어서 누렇기도 하고 한면만 비슷한걸로 도배해도 티는 날거거든요

이거 저희가 한면만 복구하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은 외관상을 문제로 모두 복구하란식인거 같은데 그냥 말 없이 저희가 한면만 업체불러서 복구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랑은 임대차 계약할때 반려동물 된다고 꼬셔서 계약했는데 나중에 안된다고 계약서 조항 들이밀어서 이사가게 되는거라 분쟁이 있었고 사이가 썩 좋지 않아서 그냥 손상된 부분만 복구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업체불러서 손상된것만 복구하려구요 도움 부탁드려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꼭 비용 지불하고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약서 내용도 같이 첨부합니다 이분이 자꾸 계약서를 들이밀어서요 저도 당한 호구지만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규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벽지에 대해서는 파손된 부분만 복구하면 되는 것이고 전체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그 비용을 다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파손된 부분만 상의 없이 복구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색상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임대인이 왜 마음대로 진행하였는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나 적어도 통지를 하고서 수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