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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도배부분수리 원룸도배부분수리

원룸도배부분수리

천장이 지저지면 천장만 도배수리 하고

벽이면 벽여러개중에 지저진 면만 수리하면 되는거죠?

이때

벽지 똑같은게 없으면 비슷한걸로 하면 되나요?

도배사말로 비슷한걸로 해도 문제 없다고는 하는데

천장이지저져서 퇴실전에 천장만 도배만 수리할려고 합니다

벽지가 조금다르면 임대인이 변상요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결정하지 마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도배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만 믿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법률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훼손된 벽지만 원상회복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교체하면 될 것이나 색지가 비슷하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고 적어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여야 이후에 원상회복이나 변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