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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불독221
부분 보수를 해주면 티가 날수 밖에 없는데 이건 원상복구라 볼수 없나요?
없다면 한 면을 싹 보수 해주는게 좋을까요? 기존 벽지랑 다를수 밖에 없으니 이건 다른 면과 이질감이 있을수 밖에 없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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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 회복에 대해서 특약한 경우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전체의 교체 비용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만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장기간 임대차로 사용하여 어차피 자연 마무되어 벽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상황 역시 임차인으로서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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