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집에 벽지 일부분 손상,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벽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부분적으로 뜯어내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일때는 주인과 협의해서 벽지 비용을 배상해주는게 가장 좋은건가요?! 이대로 이사를 가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대로 이사가면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상된 정도나 경위에 따라서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상이 가해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단순한 생활흔적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배상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제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후 임대인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과정에서 임대인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보증금 공제나 하자보수가 문제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 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