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단정한노린재256
단정한노린재256

이륜차 보헙가입 무조건 해야하는가요?

이번에 원동기를 따게 되었는데요 중고로 오토바이를 살려고 하니 서류 항목중에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종이가 꼭 필요하나요? 만약 벌금을 물게 된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할때 부모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부모님 대신 다른 지인이나 다른 가족들이 가입을 해줘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륜차도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10일 이내

    • 대인 : 6천원

    • 대물 : 3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배상을 전부 질문자님의 개인 사비로 해주어야 합니다.

    사고 경중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몇억까지 나갈수 있는 것이 배상금입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벌금 얼마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려면 꼭 종합보험에 가입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누구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지인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면 꼭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운행을 하시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토바이는 너무 위험하거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보험은 법적으로 필수이며,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나 가족 명의로도 가입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