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신하여 이혼.. 양육비 받을수있나요?
부부가 둘 다 아직은 임신에 대한 계획이 100% 확실하지 않았지만 피임은 하지않는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원래는 둘 다 딩크였으나 여자는 마음이 변했고 여자입장에서 남자도 전보단 확실하게 딩크를 주장하지않아 변화가 있는줄알고 지내다 배란일이 아니었던 때에 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는 학을 떼며 중절을 요구중입니다. 둘 다 피임을 안한것은 같은 상황인데 이제와선 여자의 잘못이라며 아이를 지우지않으면 이혼을 주장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지울수없어 그냥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는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양육권과 친권을 다 가져와도(이건 당연히 줄것같음) 양육비는 받을수있는지요? 협의이혼시 뱃속에 자녀가 있는상태라 숙려기간도 3개월로 길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