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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놀라운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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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여 이혼.. 양육비 받을수있나요?

부부가 둘 다 아직은 임신에 대한 계획이 100% 확실하지 않았지만 피임은 하지않는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원래는 둘 다 딩크였으나 여자는 마음이 변했고 여자입장에서 남자도 전보단 확실하게 딩크를 주장하지않아 변화가 있는줄알고 지내다 배란일이 아니었던 때에 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는 학을 떼며 중절을 요구중입니다. 둘 다 피임을 안한것은 같은 상황인데 이제와선 여자의 잘못이라며 아이를 지우지않으면 이혼을 주장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지울수없어 그냥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는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양육권과 친권을 다 가져와도(이건 당연히 줄것같음) 양육비는 받을수있는지요? 협의이혼시 뱃속에 자녀가 있는상태라 숙려기간도 3개월로 길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자가 맞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태아상태라고 하더라도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와 마찬가지로 3개월입니다.

  •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비양유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질문하신 내용에도 여자분이 남자분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애초에 당해사유로 임신중절이 안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당한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기며,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임신중의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다만 조정이용을 통해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거치지는 아니하나, 2개월 정도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한번 내방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