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채권자가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분금을 수령한 경우, 동 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1. 사실관계
- 2010.05.20. A가 B를 상대로 집행권원(판결) 확정
- 2019.08.경 B소유 부동산 공매절차 진행
- 2019.09.24. A가 위 공매절차에 배분요구신청
- 2020.02.24. B소유 부동산 공매로 소유권이전
- 2020.04.01. 공매대금 배분기일
- 2020.04.27. A 공매배분금 0000원 수령
2. 질의 요지
- A의 채권이 상사채권일 경우, A가 B소유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배분금을 수령하였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지 아니면 판결확정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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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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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한 때 종료되므로
공매를 통해 일부를 변제받으신 때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해두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