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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경쾌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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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업자통관 수입신고 원산지 문의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 제품을 구매하고 사업자통관 진행 하려고하는데요

디자인과 색상이 같은 경량 패딩을 사이즈별로 여러벌 구매했는데 공식홈페이지에는 원산지가 주제조국 베트남, 부제조국 방글라데시라고 돼있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한것이라 실물을 확인 할수가 없는데 같은 제품인데도 제조국이 섞여 있을수도 있을거 같아서 원산지를 어느국가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공홈에 문의 하면 베트남, 방글라데시 라고 하고 주제조국인 베트남으로 수입신고서에 기재 해도 되나요? 만에하나 원산지 베트남으로 작성했는데 통관중에 색상과 디자인이 같은 제품인데도 어떤건 베트남이고 어떤건 방글라데시로 돼있는게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하면 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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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올리고 아크테릭스 한국 공홈에 확인해보니 동일제품 제조국이 베트남이라고 돼있는데 미국에서 직구 해오는건데

한국 브랜드 공홈에 나와있는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내용 으로 수입신고서 작성해도 되나요?

처음이라 하나하나 다 조심스러워서 바보같은 질문일을수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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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크트렉스 상품의경우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에 해당 원산지를 공고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며, 다만 원산지증명서 등을 허위발급만 하지 않으시면 될듯 합니다. 추가로 미상(zz)로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결정 및 원산지 표시는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규정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산지 결정 및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 대행사, 컨설팅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를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