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두다 직진인데 어느차선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
: 일단, 정확한 도로사정은 모르겠으나, 지하주차장내 도로로 동일폭 사거리라고 보고 답변드립니다.
동일폭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쌍방 직진의 경우에는
우측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좌측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선진입이라면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차량의 충격부위로 우선적으로 선진입차량을 고려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기본은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나, 후진입인 경우 좌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