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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푸들227
후련한푸들22723.09.27

직진신호에 직진우선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교차로였습니다

직진신호에 선행차량이 있었고

저는 차간거리 유지하면서 1차선 주행중

우측골목에서 합류를 기다리는 차가있더라구요

교차로 중간쯤갔을때 우측에서 우회전으로 합류대기중인차량 브레이크등이 꺼졌구요

제가 지나가려던 찰나 우회합류 차량이 1차선으로 그대로 돌진하고선 언성을 높이네요

제가 직진신호에 직진차량이다

직진우선 아니냐하니

더 언성 높이면서 자기가 한참기다리는거 봤어야하는거아니냐고 하는데 이게무슨 개소린지

선행차량과 제 차량의 거리 2~3미터 유지한채

시속 30km이하로 직진신호받고 통행하는 차량들에 맞춰서 진행중이었는데

직진우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회전차량은 직진차량 다 지나가고나서 아니면

교통에 방해되지않게 합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과실비율을 따지고하는게 참 우습네요

우회차량이 직진차량을 방해하면서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하는게 정상일리도 없고

어이가없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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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우회전 차량이 한참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양보의 문제이지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직진 차가 과실에서 유리하며 우회전한 차량은 2차선으로 우회전 진입을 하여야 하기에 바로 1차선으로 들어오면 안됩니다.


  • 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우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회전차량은 직진차량 다 지나가고나서 아니면

    교통에 방해되지않게 합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교차로 통행시 신호가 있는 교차로라면 해당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하더라도 우회전차량보다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을 따질때도 당연히 우회전차량이 직진차량보다 과실이 더많이 산정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직진차량이 우선이 되는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합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2차선먼저 진입 후 1차선으로 진입하는게 맞습니다.

    바로 우회전으로 합류하면서 1차선까지 들어오면 우회전차량이 잘못한게 맞죠.

    다만 과실의 부분에서는 내용으로만 무조건 100%로다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물론 과실이 무과실이 될수는 있으나 정확하게는 영상보고 판단하여야 정확합니다~!